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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/부가세 안내
관부가세 계산 단계
1
STEP 1
과세가격 산정
상품 총 결제금액에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과세운임을 더합니다.
상품금액 × 고시환율 + 운임
2
STEP 2
관세 계산
과세가격에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.
과세가격 × 관세율(%)
3
STEP 3
부가세 계산
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%가 부가가치세입니다.
(과세가격 + 관세) × 0.1
관부가세 유의사항
1
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이우드림무역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
물품금액 20만원 이하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
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며, 해당 주의 전 주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
4
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5
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 (특소세, 교육세, 농특세 등)
면세 안내: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관세·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단,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됩니다.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*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~2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품목별 관세율 · 부가세
총 0개 품목
| 품목 | 관세율 | 부가세 |
|---|---|---|
| 의류 / 수영복 / 속옷 | 13% | 10% |
| 스카프 / 숄 / 넥타이 / 장갑 | 8% | 10% |
| 액세서리 * | 8% | 10% |
| 신발류 | 13% | 10% |
| 가방 / 핸드백 | 8% | 10% |
| 선글래스 | 8% | 10% |
| 화장품 / 향수 * | 8% | 10% |
| 펜 / 잉크 | 8% / 6.5% | 10% |
| 서적 / 잡지 / 우표 | 면세 | 면세 |
| 면도기 / 다리미 | 8% | 10% |
| CDP / MP3 / 오디오 / 스피커 | 8% | 10% |
| 노트북 / PDA / 컴퓨터 / 컴퓨터 부품 | 8% | 10% |
| 캠코더 * | 8% | 10% |
| 폴라로이드 카메라 / 필름 카메라 | 8% | 10% |
| 디지털 카메라 * | 면세 | 10% |
| 손목시계 | 8% | 10% |
| 골프채 | 8% | 10% |
| 모터보트 관련 | 8% | 10% |
| 행글라이더 | 8% | 10% |
| 수상스키 | 8% | 10% |
| 영사기 | 8% | 10% |
| 헤어관련용품 | 8% | 10% |
| 음반 (CD / DVD) | 8% | 10% |
| 커피머신 | 8% | 10% |
| RC (원격조종 장난감) | 8% | 10% |
| 유리식기종류 | 8% | 10% |
| 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| 8% | 10% |
| 전등 | 8% | 10% |
| 음향장비 / 악기 | 8% | 10% |
| 레고 / 블럭장난감 | 8% | 10% |
| 유모차 | 8% | 10% |
| 스포츠장비(가구) | 8% | 10% |
| 기저귀 | 면세 | 10% |
| 기념주화 | 면세 | 10% |
| 텐트 | 13% | 10% |
| PDP | 8% | 10% |
| 가습기 | 8% | 10% |
| 낚시대 | 8% | 10% |
| 동물사료 | 8% | 10% |
| GPS 수신기 | 면세 | 10% |
| 그림 | 면세 | 면세 |
| 꿀 | 20% | 10% |
| 가구 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 | 면세 | 10% |
| 방독면 | 8% | 10% |
| 건강보조식품 (최대수량 6개) | 8% | 10% |
| 액션피규어 | 8% | 10% |
| 소프트웨어 | 면세 | 10% |
| 전기전자제어판 | 8% | 10% |
| 자전거 (부품) | 8% | 10% |
| 공기청정기 | 8% | 10% |
| 무전기 (통신허가필요) | 면세 | 10% |
| 페인트 | 7% | 10% |
| 금괴 (골드바) | 3% | 10% |
| 식품 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| 8% | 10% |
| 카메라렌즈 | 8% | 10% |
| LCD패널 | 8% | 10% |
| 정수기 (필터) | 8% | 10% |
| 담배 | 40% | - |
| 스프레이 (락카) | 8% | 10% |
| 도자기 | 8% | 10% |
| 도자기 (골동품 - 100년이상) | 면세 | 면세 |
| 우산 | 13% | 10% |
| 자동차 / 오토바이 / 배(요트) / 트레일러 등 | 별도문의 | 별도문의 |
| 카페트 | 10% | 10% |
검색 결과: 0개 품목
특소세 부과물품
아래 품목은 관세 외에 특별소비세, 교육세, 농특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
| 품목 | 관세율 | 특소세 | 교육세 | 농특세 | 부가세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오락용품 (사행성) | 8% | 20% | 30% | 10% | 10% | - |
| 공기 조절기 관련 | 8% | 20% | 30% | - | 10% | - |
| 영사투사방식 TV 등 | 8% | 10% | 30% | - | 10% | - |
| 녹용 / 로얄젤리 | 20% | 7% | 30% | - | 10% | - |
| 향수 | 8% | 7% | 30% | 10% | 10% | - |
| 보석 / 귀금속 관련 | 8% | 20% | 30% | - | 10% | - |
| 고급카메라 관련 | 8% | 20% | 30% | - | 10% | - |
| 고급모피 관련 | 16% | 20% | 30% | 10% | 10% | - |
| 고급융단 등 | 10% | 20% | 30% | - | 10% | - |
| 고급가구 등 | 8% | 20% | 30% | 10% | 10% | - |
| 술 (위스키) | 20% | - | 30% | - | 10% | 주세 72% |
| 술 (와인) | 15% | - | 10% | - | 10% | 주세 30% |
주의: 허위 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추가 관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품목 분류와 신고 금액 확인이 중요합니다.
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우드림무역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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