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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물품 통관 목록화 기준 변경 안내

이우드림무역 2025.12.24 11:56 조회 102

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물품 목록통관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.

  • 목록통관 한도: 미화 150불 (미국·뉴질랜드 200불) 유지
  • 동일 구매자 중복 반입 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던 항목 축소
  • 건강기능식품·화장품 개인통관 반입 수량 한도 재확인 필요

세율·면제 기준 상세 계산은 관/부가세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